기업이 경기 악화나 경영 실패 등으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한데 모여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모인 금융회사들을 채권단이라고 한다. 채권단은 두 갈래 길 중에 선택하게 된다.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돈을 좀 더 빌려줘서 경영을 정상화시킨 뒤 돈을 돌려받는 방법인 ◆'워크아웃'을 선택하고, 재기 가능성이 희박하면 자금 지원을 끊어 ◆'법정관리'로 보낸다. 빌려준 돈을 다 받진 못하지만, 일부는 회수할 수 있다.
①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것이라 시행과 관련된 내용이 법에 규정돼 있다. 워크아웃을 시행하면 경영권이 채권단에 넘어간다. 받을 돈을 제때 못 받고, 신규 대출이나 출자 전환을 하는 만큼 채권단은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요구를 하게 된다.
②법정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진행한다. 법원이 관리인을 지정해서 회사 운영을 관리·감독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악의 경우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③자율협약 최근 자주 등장하는 방식이다. 워크아웃처럼 채권단이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차이점이다. 현행법상 부실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워크아웃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 자율협약은 경영단과 채권단의 협약사항이다.
작성일:2016-04-27 08:53:20 112.160.1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