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자료실

제목

FDG PET 보험급여기준 변경(2015.12.1)

닉네임
허강원 기자
등록일
2015-12-29 08:48:52
조회수
1047
FDG PET 보험급여기준 변경(2015.12.1)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보험 인정




FDG PET 보험금여기준 변경(2015.12.1)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 보험 인정

(검사 의뢰시 해당사유를 의무기록에 기록해 주세요)



1. 모든 고형종양, 악성림프종, 형질세포종

가. 진단과정(병기설정)시 : 조직학적 검사에서 암으로 진단되거나 타 영상검사에서 암일 가능성이 높아 병기 설정 시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나. 치료 중 효과판정 : 계획된 치료 과정 중 반응을 평가하여 치료방침 변경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다. 병기 재설정 :

(1) 치료 후 완치여부 판정 : 치료완료 후 잔여병소 확인을 위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2) 재발판정 :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증후, 검사결과 등이 있거나 재발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촬영한 경우 인정함(재발의 임상적 소견 없이 촬영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단, ◆갑상선암



1) 병기설정 :

갑상선암으로 진단된 환자 중 예후가 나쁜 세포형(poorly differentiated, Hurthle cell, anaplastic,

유두암의 Diffuse sclerosing variant, Columnar cell variant, Tall cell variant, Solid variant 및

여포암의 Widely invasive type 등)이거나 측경부림프절 전이 또는 타 부위로 전이(원격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 타 영상검사로 결과가 확실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경우 인정함

2) 재발판정 :

혈중 thyroglobulin이 높으면서(>2ng/mL),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로 할 수 있음



◆간세포암

1) 병기설정 :

간이식술 또는 간절제술 예정인 환자 중 간 이외에 타 부위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경우

2) 재발판정 : 간외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증후 등이 확인되어 시행한 경우 방사선치료 계획 시

- 방사선치료 대상 환자에서 방사선치료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2. 심근의 생존능 평가 : 치료 전, 치료 후 각각 1회로 인정함

3. 부분적 뇌전증 (partial epilepsy) : 수술 전, 수술 후 각각 1회로 인정함.



※ 상기 1, 2항 이외의 질환인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양전자 단층촬영비용(F-18 FDG PET)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작성일:2015-12-29 08:48:52 112.160.110.4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