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 10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7호, 2004. 2. 12)”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4년 2 월 18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 정정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7호, 2004. 2. 12)”중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작성일:2009-07-04 19: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