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법적 정원 미준수율 43% 육박 
행정처분은 119건 불과…"간호인력 미달 현상 '태움' 문화로 연결" 지적

[202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간호사 ‘태움’ 문화의 주요 원인이 과도한 업무량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법정 간호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료기관의 간호사 법적 정원 미준수율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10곳 중 4곳 이상이 간호 인력 미달 상태로 운영 중인 셈이다.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 병원의 미준수율은 66%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법정 인력 기준은 종합병원·병원(환자 수:간호사 수=2.5:1)의 절반 수준인 5:1, 6:1임에도 불구하고 미준수율이 52%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간호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17개 시·도 중 전북의 미준수율이 62%로 가장 높으며,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서울에서도 병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정원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선우 의원은 "의료인 정원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적으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면서 "그러나 최근 5년간(‘15년~’19.8월) 의료법상 정원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197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중 간호사 정원 위반이 60%(119건)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정원 기준 준수/미준수 현황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정원 기준 준수/미준수 현황

강 의원은 "간호사 ‘태움 문화가 지속되면 결국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도 위협이 된다"면서 "더이상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엄격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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