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한 부작용도 의사의 설명의무에 해당

대법원, 환자의 치료행위 선택 기회 상실 판결

2003-01-20     고현준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라도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담당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대법원 2002.10.25.선고 20024다48443 판결)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나 그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써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히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