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자디앙 특허도전, 이번엔 또 어디?

11개사 자디앙 특허회피 성공 이어 동화약품 등 10곳 심판 청구

2020-03-26     조정희 기자

최근 국내 제약사 11곳이 베링거인겔하임의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 특허회피에 성공한 가운데 또 다른 10개 제약사가 잇따라 심판청구에 나서 제네릭 개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과 23일 국내 11개 제약사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성립 심결을 받았다.

이들 제약사는 자디앙의 '1-클로로-4-(β-D-글루코피라노스-1-일)-2-[4-((S)-테트라하이드로푸란-3-일옥시)-벤질]-벤젠의 결정형, 이의 제조방법 및 약제 제조를 위한 이의 용도' 특허(2026년 12월 14일 만료)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승소 판결을 받은 제약사는 20일 셀트리온제약, 동아에스티, 이니스트바이오제약, JW중외제약, 휴온스, 에이치케이이노엔(구 씨제이헬스케어), GC녹십자, 동구바이오제약 등 8개사와 23일 국제약품, 한국휴텍스제약, 마더스제약 3개사 등 총 11곳이다.

이에 따라 해당 특허 회피에 성공한 국내사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5월 일부성립 일부각하 심결을 받은 종근당을 포함해 총 12곳으로 늘었다.

이들 제약사는 2025년 10월 23일 만료되는 '글루코피라노실-치환된 벤졸 유도체, 당해 화합물을함유하는 약제, 이의 용도 및 이의 제조 방법'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 제네릭 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3월 이후 심판을 청구한 위더스제약과 삼익제약, 신풍제약, 보령제약 등 4곳에 대한 판결이 남은데다 또 다른 10개 제약사가 특허도전에 나서며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동화약품은 지난 24일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18일에는 동광제약, 영풍제약, 대한뉴팜 3곳, 19일에는 테라젠이텍스, 삼천당제약, 하나제약 3곳, 20일에는 콜마파마, 바이넥스, 삼성제약 3곳이 잇따라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가 2018년 5월 일부기각 일부각하 심결을 받아 현재 특허법원에 항소한 삼천당제약은 새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눈길을 끌었다.

남아 있는 특허의 만료일이 5년 넘게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특허 도전에 나서는 제약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