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영구치 충치 치료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 적용
2018-12-31 문윤희 기자
복지부는 아동‧청소년의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어린이는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적용받게 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수가)이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1면 5만3580원, 2면 5만8020원, 3면 이상 6만2450원, 진찰료‧검사료‧종별가산료 등 포함 시 8만1200원~9만1400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 원)에 비해 약 75%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적용으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차후 발치‧보철 등 고액 치료비 유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6개월 이후에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모니터링(지속 관찰·검토)하여 필요 시 수가 조정 및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