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재심의 대신 '경호권' 발동

성남시의원들이 24일 약속한 시립병원설립 조례안 재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이 문제로 시민과 의원들간 대립이 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5일 오전 10시경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시민들은 전날 의원 정족수 미달로 조례안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재심의를 진행하라"며 제1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을 봉쇄하고 농성을 벌였다.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농성이 계속되자 성남시의회는 즉시 경호권을 발동하고 성남시 측과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중부경찰서에 버스 6대 분의 경찰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립병원추진위 이재명 공동대표는 "어제의 재심의 결정은 위기 모면용 시간벌기임이 드러났다"며 "시의회가 시민과의 약속을 어긴데 대해 절대 좌시 않겠다"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현재 30여명의 시민들이 회의장 입구를 막고 있는 상황.

앞으로 이 문제로 양측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또, 24·25일로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리지 못함에 따라 성남시립병원건립이 사실상 불투명해져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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