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보류결정에 시민 농성...25일 재심의 결정키로
24일 비공개로 열린 성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의에서 위원회는 최초 "시간부족과 자료 불충분 등으로 심의를 종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립병원 조례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서 25일 본회의 조례안 안건 상정이 원천봉쇄될 위기에 봉착하자 시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먼저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측은 "자치행정위가 공개로 진행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방청신청한 지역주민을 배제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3번의 정회끝에 오후4시경 위원회 최종의견을 결정할 때는 언론사 취재기자마저 배제시키고 보류판정을 내렸다"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방청을 위해 참가한 100여명의 주민들도 심의보류 결정 소식을 듣고서 "시간과 자료부족 등은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시의원들의 무능력한 결정으로 인해 시민들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며 "자치행정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 자리에서 다시 조례안 심의를 해달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날 주민들은 회의종결 후 시의회에서 약 5시간 동안 농성을 벌여 자치행정위로부터 25일 다시 상임위를 열어 본 조례안을 재심의한 후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 해산했다.
9시 경 청사출입이 봉쇄되자 이들 주민은 곧바로 의회 밖의 시민들과 합세, 시청 정문 앞에서 총 200여명의 시민들이 조례안통과를 요구하는 촛불집회 및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로서 결국 조례안이 상정을 위한 발판으로 재심의 결정이 이뤄지긴 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
병원설립에 대해 40여 명 의원들의 찬반 의견이 거의 동률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25일 9시에 있을 본회의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