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권리 위반...행정 조치

<자료실 참조>화장품 용기에 살균보존제를 표시하지 않은 51개 제품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식약청은 최근 시중에서 유통되는 한독화장품(주) '스펠라내추럴크림' 등 56개소 119품목의 화장품을 수거, 살균보존제 등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표시기재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중 표시기재를 위반한 29개소 51품목에 대해 관할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화장품에 함유하는 살균보존제를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지 않은 한독화장품(주) '스펠라내추럴크림' 등 25개소 45개 품목이 가장 많았다.

또 기타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독화장품 등 14개소 21품목은 제조업자가 직접 살균보존제를 사용했거나 수입시 원료 구성성분에서 살균보존제의 함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용기에 표시성분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일나라 '비타씨 모이스처크림' 등 총 15개소 24품목은 제조업자가 직접 투입하지 않았거나, 또는 수입시 원료구성성분에서 확인할 수 없었으나 식약청 시험분석 결과 표시되지 않은 살균보존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화장품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인식약청은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선택시 살균보존제 함유여부를 알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제품 용기나 포장에 보존제(방부제)를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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