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체납시 자격정지 등 정관개정

의약품도매협회가 회비체납 회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27일 도협은 정기총회에서 연회비 2회 이상 체납시 회원 자격정지와 동시에 회원명단에서 제명시키기로 정관 개정을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정관 제8조(회비)에 연회비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2회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자격정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3회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제명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연회비 미납 회원은 6월 30일까지 회비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협은 금번 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한 배경에는 유통업계의 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인식제고와, 제약사의 거래선별 인지도를 알리는 등, 도매유통업계의 정례화 하는데 그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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