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법 개정으로 신규사업 대비 추가부담 불가피

12월 제약업체들의 정기주주총회가 임박한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목적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목적 변경하는 업체 대부분이 건강기능성 식품사업 진출을 위한 것이다.

이는 2월부터 건강기능성식품법이 개정되면서 오염등을 우려, 제약업체 GMP시설에서는 건강식품 생산을 못하도록한데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이에따라 제약업체들이 추가로 생산시설 마련 등 이중고가 우려된다.

현재 사업목적 변경을 예고한 업체는 유한양행, 환인제약, 근화제약, 삼천당제약 등이다.

이 중 근화제약, 삼천당제약, 환인제약은 사업목적에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했다.

특히 삼천당제약은 식품 및 기호음료의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해 음료사업에도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유한양행은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매매를 추가, 기존 사업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대원제약과 환인제약은 발행주식의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액면분할 한다.

대원제약은 주당 액면가격을 2500원에서 1000원으로 환인제약은 5000원을 1000원으로 액면분할키로 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