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등 보호 명분...“우선감시대상국” 지속 요구

미국 제약업계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속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약연구제조협회(PhRMA))는 최근 한국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속해서 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매년 3월경 미무역대표부에 의해서 발행된다.

PhRMA는 한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법규가이 아직은 미비하고, 정부가 미국제약 업체들의 시장접근을 곤란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간에 유기적인 연결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식약청은 약품의 안전만 책임지고, 특허 침해 제품의 유통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지 않는 점과 신약 등록과정에서 발생되는 특허침해에 대해 구제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PhRMA는 복제약품은 수입뿐 아니라 한국내에서도 다량 제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접근성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건강보험은 미국산 신약에 대한 약가상환기준을 한국 제품과 차별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의사가 미국산 제품을 처방하지 못하게 하고, 환자도 제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정부의 실거래가격기준제도가 취지는 좋으나 실행에 있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가 정당하게 실행되려면, 복지부와 건강보험 등에서 약품거래에 관련한 자료 등을 보관하고 투명하게 운영 할 것을 요구되나 정부가 이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PhRMA는 선진 7개국의 평균공장출하가격을 사용하도록 하는 A-7 평균약가방식채택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약에 A-7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건강보험 가격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결정기준이 모호하고, 분명치 않아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2002년 9월에 있었던 약가 재산정시 복지부는 A-7기준을 반영했다고 하나, 미국 업체들은 한국내 제품과 비교할 때 불공평한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PhRMA는 한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시장 접근성 관련해서 일년에 평균적으로 5-10억불 정도의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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