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방신약, 32품목 5억여원 어치 불법 판매
충남지방경찰청은 24일 무허가 한약을 전국 한의원에 납품시켜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경방신약 대표 김모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노 모(34)씨와 약사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8월부터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미조리폐원탕' 등 한약 32개 품목을 약사의 제조지시서도 없이 생산, 같은 달 11일 경기도 안산시 K한의원에 공급하는 등 2003년 10월까지 5억4천만원 상당의 무허가 한약을 전국 13개 영업소를 통해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 회사는 불법으로 생산된 한약을 허가받은 제품인 `오적산' 용기에 담아 판매하며 포장지에 `68', `70' 등 두 자릿수 비밀코드를 부착, 한의사들이 이 번호를 통해 본래 내용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표까지 나눠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인 4억1천만원 상당의 한약을 압수하고 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한약을 공급받아 환자에게 처방해 온 한의사 12명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방신약은 지난해 11월에도 식품사업부에서 생산된 "비너스큐" 등 8개 제품이 표시량보다 부족하게 생산, 유통시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다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