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방신약, 32품목 5억여원 어치 불법 판매

무허가로 5억원대의 한약을 제조, 전국에 유통시킨 한방 전문 제약회사 사주가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4일 무허가 한약을 전국 한의원에 납품시켜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경방신약 대표 김모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노 모(34)씨와 약사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8월부터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미조리폐원탕' 등 한약 32개 품목을 약사의 제조지시서도 없이 생산, 같은 달 11일 경기도 안산시 K한의원에 공급하는 등 2003년 10월까지 5억4천만원 상당의 무허가 한약을 전국 13개 영업소를 통해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 회사는 불법으로 생산된 한약을 허가받은 제품인 `오적산' 용기에 담아 판매하며 포장지에 `68', `70' 등 두 자릿수 비밀코드를 부착, 한의사들이 이 번호를 통해 본래 내용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표까지 나눠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인 4억1천만원 상당의 한약을 압수하고 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한약을 공급받아 환자에게 처방해 온 한의사 12명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방신약은 지난해 11월에도 식품사업부에서 생산된 "비너스큐" 등 8개 제품이 표시량보다 부족하게 생산, 유통시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다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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