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약품 방지 목적...규제 아닌 가이드라인

미국 FDA가 모조약품의 방지를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제약업계에 무선인식(RFID; Radio Frequency Idengification)기술을 사용해 주도록 권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FDA는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제약회사 및 유통업체들은 2007년까지 RFID기술을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향후 채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FDA는 이 사항은 규제가 아닌 가이드라인이라고 밝혔다.

지난 수년간 미국에서는 소비자 및 제약회사에 피해를 주는 모조약품이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약품의 유통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시리얼 번호와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모조약품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화이자, 존슨앤존슨 등의 제약회사들은 바코드의 차세대 시스템인 RFID를 활용, 모조약품의 유통을 막고, 상품반환 등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비영리단체인 '의약품유통관리협회(Healthcare Distribution Management Association)'은 이미 제약회사나 약품 도매업자에 대하여 2005년부터는 RFID의 사용을 권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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