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성질환에 국가가 서비스 제공

2007년 도입 예정인‘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청사진이 나왔다.

지난해 3월 구성된‘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간 논의를 거쳐 확정된 재정조달, 운영방식, 수가·급여체계, 시설·인력 등 제도의 기본체계(안)을 18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발표했다.

이 제도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는 별개로, 45세 이상의 국민 중 중풍,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간병, 수발 등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족을 대신해 각종 서비스를 국가 책임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던 서비스 대상이 일반 중산층 등 모든 노인에게로 확대되고, 요양시설 등의 이용시 비용의 20% 수준(월 150만원 30만원 정도)만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 가정의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아울러 일률적인 서비스 대신, 노인의 심신상태에 따른 맞춤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일반재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가입자는 2007년을 기준으로 1인당 월 2천650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부담이 없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획단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 제도의 2007년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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