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복지부에 성명서 전달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정재규)는 지난 17일 '현 의료계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지난 1월 6일 보험수가결정에 대한 항의서를 제출한 바 있는 치협은 이번에 현 의료계 사태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전달하고,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포함한 정부의 전반적인 의료정책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이 성명서에서 "경제특구에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의 영리 의료기관의 진료대상을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병원산업에 무분별하게 내맡기는 것은 국내 의료산업을 위축시켜 의료이용상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신중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또, "국내의료산업을 육성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적정부담·적정급여의 방향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과 운영형태를 일대 개선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보험수가 결정의 시스템이 재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유휴인력을 최소화함으로써 불법적인 파업으로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선 요양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간섭과 조사 등으로 요양기관을 수시로 괴롭힘으로 인해 요양기관의 진료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해 공단과 의료계간의 대등하고 공정한 관계 정립"을 요청했다.

아울러 "빈번한 세무조사, 보험급여 등에 대한 실사 등의 방문행위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진료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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