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위반사항 시정·소명부 제출 등 요청

전국 치과홈페이지중 의료법상의 과대광고 등 허용범위를 위반한 홈페이지가 전체의 15.6%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정재규)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1일간 실시한 의료법 관련 위반행위 조사활동에서 위반 홈페이지는 165개 158명으로 전국 1058개 홈페이지의 15.6%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대다수에 해당하는 133개소가 초기화면이나 인사말에서 1∼2개 과목 및 진료행위 등 전문치과 표방금지행위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는 Q&A 및 FAQ 게시판에서 전문치과표방을 한 홈페이지가 47개소, 기사성 자료게재위반이 40개소, 경력사항 기재 중 학회 인정의 취득사항에 대한 기재가 2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박규현 이사는 "이번 위반건수는 지난 2002년 8월에 비해 약 1.6% 증가한 것이며, 회원수로는 45명, 위반 사이트는 33건이 더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최동훈 이사는 "위반행위에 대해 지부를 통해 각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시정을 요청했다"며, "인터넷의 발달로 홈페이지가 주요한 홍보수단이 된 시점에서 우리 치과의사들이 솔선수범해 어지러운 의료계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더불어 의료법에 따르기 위한 자정노력"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동훈 이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통보된 해당 홈페이지 운영 치과의사들은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내용과 소명서를 지부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치협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부에서 관련행정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하도록 강력히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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