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MRI 등 50항목 건정심서 확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한시적비급여대상으로 운영하는 MRI 등 50개 항목에 대한 보험급여적용여부를 올해 4월말까지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이들 항목은 그동안 한시적비급여대상으로 운영하던 62개 항목중 ▲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 등 10개 항목(2004.1.1 급여전환) ▲감마나이프(2004.3.1 급여전환) ▲초음파검사(2006.12.31까지 한시적비급여대상)를 제외한 50개 항목이다.

이 50개 항목 중 행위로 분류되는 47개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고, 휴대용 인슐린 자동주입기 치료재료 1개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보툴리늄독소 근육내 주사, 특이적 탈감작용 백신제제 약제 2개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의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할 47개 항목은 ▲검사 31항목 ▲방사선촬영 및 치료 3항목 ▲치과 3항목 ▲수술 10항목으로 검사가 65%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항목들은 관련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급여전환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