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조리 발생·유통비용 소비자부담 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병원 의약품 도매유통일원화 제도가 '경쟁 제한적 규제'라고 해석하고 규제개선을 할 전망이다.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 공정위 중점시책'을 통해 1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 구매제도는 경쟁 제한적 규제라고 평가하고 이에 대한 업무개선을 하겠다는 정책이다.

공정위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 한 것은 제약회사와의 부조리 방지 목적으로 약사법 시행규칙에 법제화했으나 도매상과의 부조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유통비용 증가가 소비자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입장이다.

도매업계는 이에 대해 "제약의 직거래야말로 각종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영향으로 약가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라 지적하고, "유통의 전문화는 산업구조의 기본 틀"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