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청, 29개 업소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

백화점내 즉석판매제품의 위생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관할지역의 백화점 내에서 '조미김' 등을 즉석판매제조가공하는 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9개 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롯데백화점, 한신코아백화점, 동서백화점 등 백화점 내에 있는 업소들로 제조원 허위표시 및 제조일자 미표시, 무신고 영업, 표시사항 미기재,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청은 "백화점 내 즉석에서 제조·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짧아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며, "이들 업소에 대한 위생교육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제조·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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