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8일까지 의견 수렴

<자료실 참조>안과용제 비쥬다인주(verteporfin) 등 3개 품목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자기유래연골세포 콘드론 등 1개 품목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키로하고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비쥬다인주의 경우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주로 전형적이거나 잠재적인 타입의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 병적근시(pathologic myopia)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 등에만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혈액응고저지제 아릭스트라주(fondaparinux sodium)는 허가사항 범위 중 "고관절 골절수술, 슬관절 및 고관절 대체수술을 받은 환자(단, 체중 50kg 이상의 환자)에서의 정맥혈전 색전증의 예방에 투여시 인정토록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시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악성종양제 사이메린주(ranimustine)는 허가사항 중 교아종의 경우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만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환자에게 투여시 인정토록 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시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토록 했다.

콘드론은 연골손상의 상태를 기존의 방사선 사진상 관절간격 50% 미만 등에 인정했으나 국소적이며 전층의 연골손상으로 손상부위 인접 연골상태가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서 슬관절 간격이 50% 이상 유지돼 있는 경우로 구체화하는 한편 대상연령을 45까지에서 50세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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