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9개 업소 행정처분 조처

<자료실>가짜홍삼 및 불량인삼제품 제조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인삼 유효성분인 엑기스를 빼낸 인삼으로 가짜 홍삼을 제조해 판매하거나 물엿을 첨가, 불량 인삼엑기스를 만들어 판매한 업소 등 9개 업소를 적발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유통기한을 변조해 임의로 연장 표시한 후 홍삼절편을 제조·판매한 업소도 적발됐다.

이들은 수삼을 끊여 사포닌 등 주요 인삼엑기스를 빼낸 후 다시 물, 과당을 섞어 가마솥에 삶아 연탄불에 건조하는 수법으로 가짜 홍삼 2천7백만원 상당을 제조·판매, 가짜 홍삼 제조시 빼낸 인삼엑기스를 무표시 상태로 5백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물엿' 약 43%를 섞어 혼합한 인삼농축액 1억6천1백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했으며, 홍삼절편의 유통기한을 100일 연장·변조표시 판매, 병삼 및 삼피가 섞인 불량 미삼을 원료로 무표시 주정을 사용해 추출한 다음 인삼 및 홍삼엑기스를 제조·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삼을 100℃ 이상에서 3시간이상 끓여 사포닌 등이 거의 빠져나오게 한 후 당에 침지한 인삼 3천9백만원 상당을 제조·판매 및 당에 침지한 여액을 무표시 상태로 5백5십만원 상당을 판매, 홍삼농축액 함량을 허위로 많게 표시한 후 홍삼색깔을 낼 목적으로 카라멜색소를 과다 사용해 1억4천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했으며, 100년근 산삼으로 제조된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인삼제품의 성가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들 제품의 단속을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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