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청, 제품포장일을 제조일자로 표시

화장품 제조일자 표기에 있어 원료를 투입 또는 혼합한 날짜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포장일을 제조일자로 표시해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안상회)은 관내 화장품제조업소 5개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조년월일을 표시함에 있어 통상 포장공정을 완료한 날짜를 표시, 기재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 H화장품의 경우 제조시작일로부터 최대 8개월이 지난후의 포장일자를 기재해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최종 원료투입시점 또는 내용물 제조시점에서 제품 자체의 화학적 또는 물리적 성질이 정해지기 때문에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조일자를 원료를 투입한 날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 포장일자를 제조일자로 기재한 경우에는 동일 제조번호의 제품 제조일자가 서로 다르게 기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로 하여금 서로 다른 제품으로 오인하거나, 제조일자가 조작된 부정·불량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에 화장품 표시기재 개선을 요청했으며, 대한화장품공업협회에 합리적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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