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식품제조·가공 영업자 등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오는 18일 2층 대강당에서 식품제조·가공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03년도 식품안전관리 시책방향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관리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제와 검사기술에 관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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