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21개업체 등록·13개업체 검사 신청

진료비 전산청구가 확대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구소프트웨어(S/W)를 공급하는 업체의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11월말까지 설정한 등록기간 중에 21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여 17.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로써 현재 요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구S/W를 공급하고 있는 전국 214개 업체 중 금번에 등록한 21개를 포함하여 142개 업체가 등록되었으며, 미등록 업체는 72개(29.8%)로 줄어들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권을 보호하고 검사제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10월 중에 청구S/W 공급업체에 안내문을 발송, 미등록 90여개 업체는 청구S/W의 신규 등록을 권장해왔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청구S/W인증제」가 도입되면 검사 신청이 폭증할 것을 대비, 가급적 금년 말까지 검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 결과 같은 기간에 비해 3.5배 증가한 13개 업체가 검사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등록업체의 편익을 도모하기위해 S/W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세부항목인 S/W의 안정적 기능여부와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작성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총 828개 항목을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하고 있다.

이는「청구S/W인증제」도입 전에 적극적인 등록 권장과 업체의 사전준비를 지원하여 요양기관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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