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4·4분기 1천824개소 합동단속 결과

<자료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부정·불량식품을 합동단속 한 결과 304개소를 적발, 해당 관청에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토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계절적 성수식품인 김치류, 젓갈류 등 제조업소와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납품업소 등 1천824개를 전국 각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주요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임의연장 및 경과제품 사용·진열 판매 50개소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86개소 △질병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16개소 △음용에 부적합한 지하수 등을 사용하거나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 생산 7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 101개소 △무신고영업 또는 보존 및 보관

식약청은 현재 김치류, 젓갈류 등 1천7건을 수거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진행 중에 있다.

식약청은 "식품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저해하는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적 불법행위와 일반식품을 특정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 시·도와 전국 일제 합동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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