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기금 소진 등 연금재정 악화"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법개정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일본 후생노동성 사카구치 대신이 17일 우리나라와 같은 유형의 연금제도개혁안을 발표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이날 발표한 2004년도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기업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후생연금보험료를 현재 13.58%에서 2004년부터 매년 인상해 2022년에는 20%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노동력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등 연금재정이 악화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연내에 정부안을 정리해 내년도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재정 불안으로 현재 9%인 연금보험료를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마다 보험료율 1.38% 포인트씩 15.90%까지 인상하고, 현재 60%인 소득대체율을 2008년도에 50%로 하되, 국민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5%로 적용하는 등 2070년까지 기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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