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1월~내년 6월까지 2천3가구 대상

충청남도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빈곤층에 대한 긴급 보호대책 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재원을 활용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 바 있으며,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교육비, 일반의료비, 수술비를 2차례에 걸쳐 지원신청 받는다.

지원 규모는 2천3가구에 생계비와 150명에게 의료비를 시·군별로 배분된 지원액에 따라 총 1803백만원을 지원하며, 현재 관할 읍면동사무에서 1차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2차신청은 다음달 20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의료비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의료비, 생계비, 교육비 등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2차신청은 1차신청에 대한 지원결정 후 예산잔액이 있을 경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생계비는 총 60만원(6개월)을 2차례에 나눠 지급 ▷교육비는 중·고교생의 공교육비에 대해 1차례 지원 ▷일반 의료비는 1인당 300만원이내 ▷수술의료비는 척추 및 인공관절 수술에 한해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비록 한시적 지원이기는 하지만, 생계비 및 의료비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차상위계층의 생활고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제약으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