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식약청, 리비알 등 품질부적합으로

<자료실 참조>명문제약의 명문바이칼 등 3개 품목이 품질 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정기약사감시에서 3개업체의 3개품목을 함량시험 부적합 등으로 행정조처했다고 밝혔다.

경인식양청에 따르면 명문제약㈜의 명문마이칼 500mg(제조번호:202, 사용기한:2005.1.14)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제조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5월(2003.11.3 ~ 2004.11.17)과 부적합된 제조번호 제품은 회수 후 폐기를 명했다.

또 기타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서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를 거쳐 적합품만 유통토록 조처하는 한편 제조관리자 중 품질관리책임자의 변경토록 했다.

한화제약㈜ 리비알정(티볼론)(제조번호:R21107, 사용기한:2004.12.11)은 함량시험부적합으로 22일자로 품목허가 취소하는 한편 부적합된 제조번호 제품은 회수 후 폐기를 명했다.

녹십자백신㈜의 타이포이드박스주(정제브이아이장티프스백신)은 약사법으로 제조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5월(2003.11.12 ~ 2004.3.11)을 내리고 품질관리기준서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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