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약품과 분쟁 일단락...2005년 특허만료

글락소 스미스클라이과 아주약품의 특허분쟁이 일단락됐다.

11일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은 항구토제‘온단세트론(제품명:조프란)’을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지난 10월 30일, ‘온단세트론’에 관한 국내 특허권자인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 ‘자프론’이란 상품명의 ‘온단세트론’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아주약품을 상대로 지난해 3월에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소송과 관련,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은 1999년 10월, '온단세트론'을 둘러싼 특허분쟁을 1차적으로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2001년 4월에도 '하나온단세트론정'이란 상품명으로 ‘온단세트론’을 생산 및 판매한 하나제약을 상대로 한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은 "이번 승소판결에 대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귀중한 자산인 특허권에 대한 후발업체의 침해방지 차원에서도 당연한 판결"이라며, "현재 확인되고 있는 자사제품의 특허침해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은 그 동안 ‘온단세트론’의 특허분쟁과 관련,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동아제약 전략적 마케팅 제휴를 추진한 바 있다.

한편, 2005년 특허가 끝나는 항구토제 '온단세트론'과 관련 한미약품, 유한양행, 한국유나이티드 등 국내 제약사들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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