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기술수출 불가피, 세제감면 확대해야"

제약업계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약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선정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기업의 R&D투자와 기술개발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3년간 연장하고 외국인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서는 일몰시한 없이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과 비교할 때 국내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조세의 부과와 감면의 정책적 목적이 국가생산력의 장기적 극대화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은 종자돈 성격으로서 향후 거양할 수 있는 효과가 지대하다고 주장했다.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이 소수의 대기업에 편중되는 불공평성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으나 이는 기술개발이 10년 이상의 장기간과 대규모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측면을 간과한 주장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자가 기술개발을 할 시점에서 이미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까지 감안해 투자비를 결정하므로 투자의 확실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약회사와 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들 기업이 영세한 점을 감안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유인책으로 현재의 지원제도를 존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000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술수출액은 2억달러 수준임에 반해 기술도입액은 30억 6,200만 달러 수준으로서 29억 달러의 적자임을 감안하면 국내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제약업계는 "10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신약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R&D투자 유인정책이 필요하다"며 1조원을 투자해 30∼40조원의 수입을 올리는 신약개발의 고부가가치성을 감안, 연구개발에 대한 세금감면범위 확대를 강력 요청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산업는 기업규모의 영세성과 신약개발 인프라 부족으로 신약개발과정에서 선진국으로의 기술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로 제약업계의 기술수출액은 2000년도 2천350만 달러를 기록해 같은 해 우리나라 기술수출액 총 2억100만 달러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바이오신약, 장기 분야를 10대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의 하나로 선정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27일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 기공식에서 2012년까지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세계 7위권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12%까지 끌어올려 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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