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2개업소 적발 행정처분 조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장철을 대비해 23개 젓갈류 제조업소를 단속한 결과 12개 업소를 적발, 해당 시·도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장, 수산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멸치, 까나리액젓에 대한 사용원료, 제조공정 및 위생점검으로 액젓 찌꺼기에 물, 소금, 조미료 등을 혼합해 액젓을 제조하거나 함량 미달 제품을 제조한 12개 업소를 적발했다.

주요위반내용은 액젓 제조시 남은 찌꺼기에 물, 소금, 조미료 등을 넣어 끓인 액과 혼합해 제조한 업소 1개소, 총 질소 함량미달 제품을 생산한 업소 7개소, 멸치액젓의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업소 등 2개소, 유통기한을 연도만 표시하거나 소재지 등을 허위로 표시한 업소 등 2개소이다.

이번 검사결과 부적합된 멸치액젓 등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액젓을 제조하고 남은 찌꺼기 등에 염수를 가해 혼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식약청은 각 시·도 및 지방식약청으로 하여금 젓갈류 제조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 및 단속활동을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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