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선거위, 불법행위 간주 경고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서울 이외 지역 거주 회원이 신상신고를 하지 않다 투표권을 얻기 위해 2년치 회비를 한꺼번에 낸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신상신고 자체가 반려된다.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운삼)는 3일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 31일 현재 집계된 서울지역 유권자 7,655명 중 87명이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신상신고 마감 기일인 11월 8일에 임박하면 이같은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직선제의 참 뜻을 훼손하는 이러한 행위를 불법이라 간주하고 신상신고를 하지 않던 면허 미사용 회원이 서울지역 분회에 등록하더라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 이외의 지역이면 회비를 신고자에게 반납하도록 각 분회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행위를 부추기는 후보와 운동원 등에 대해서는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이날 선관위는 "투표용지 받는 즉시 기표하여 우체국(통)에"라는 표어를 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투표용지를 보관하고 있을 시 개표일 전에 회송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매표, 공개투표 등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이밖에도 개설된 우체국 사서함의 우편보관함이 협소한 관계로 회송된 투표용지를 한번에 담을 수 있는 투표함을 자체 제작해 해당 우체국에 제공키로 했다.

또한 발송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누락됐다는 등 사후 불거져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을 때 각 지부 선관위 및 각 후보자 참관인의 입회 하에 진행돼야 한다는 뜻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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