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확정, 국회상정 예정

건강보험료 체납기간중 진료를 받을 경우 이 사실이 통보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당이득금이 면제된다. 이럴 경우 체납 보험료 납부기한이 최고 6개월까지 연장된다.

또 현역사병 등 병역의무자가 복무중 민간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20%)만 내면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후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이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분할 납부도 가능)하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 체납후 진료를 받은 경우 체납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해 민원이 적지 않았다.

체납보험료 납부방식이 변경되면 현재보다 약 5~6개월 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법률안은 또 현역사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는 일반 국민과 같이 본인이 부담하되,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공단부담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그동안 현역사병들은 국가의 관리를 받고 있어 군 의료시설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한편, 건공보험공단은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는 별도로 현재 보험료를 체납하고 공단부담금을 갚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12월10일까지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할 경우 부당이득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