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행정적 사무 절차로 불공정법 비난

최근 WHO의 극빈국에 저렴하게 의약품을 수입토록 허용한 결정에 대해 너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Nature 인터넷판 최신호에 따르면 지난 9월에 WTO는 특허법을 준수할 수 없는 가난한 나라의 의료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새로운 조약에 합의했다.

이 새로운 합의에 의하면, 필요한 의약품을 자체 생산할 수 없는 나라는 이런 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해외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제약회사는 제네릭 의약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 정부의 의무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네릭 의약품이 진짜와 다르게 포장을 해야 하고, 수입국의 요구량만큼만 정확한 양을 생산해야 하며, 거래의 내역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보장하는 이 새로운 조약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동의한 지난번의 규정에 추가되는데, 가난한 나라에 판매된 의약품이 다시 부유한 국가에 밀수입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포장의 획기적인 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로 한다.

유럽 상공회의소와 미국은 이 규정에 대한 추인을 승낙하였지만, Medecins Sans Frontieres나 Oxfam 등의 의료권익 단체들은 이 새로운 규정이 개도국에게는 신속한 약의 사용을 방해하고, 과도한 법적 행정적인 사무 절차를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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