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형 의원 공단 국감서 주장

이원형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한나라당)은 6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불법적인 사례를 소개하며 건보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권력남용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법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날 이 의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업무는 심사평가원의 고유업무인데도 건보공단이 자의
적으로 심사기준을 확대해석해서 요양기관에 부당이득이라는 명목으로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히 이중심사 행사며, 공단의 업무영역 밖으로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
혔다.

또 진료중인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복지부장관의 고유권한
에 속하지만 건보공단은 법적 근거도 없이 공단 정단에 임의로 정하여 현지조사권을 위법하
게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근거 없는 건보공단의 직접 방문조사 행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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