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형 의원 공단 국감서 주장
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불법적인 사례를 소개하며 건보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권력남용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법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날 이 의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업무는 심사평가원의 고유업무인데도 건보공단이 자의
적으로 심사기준을 확대해석해서 요양기관에 부당이득이라는 명목으로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히 이중심사 행사며, 공단의 업무영역 밖으로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
혔다.
또 진료중인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복지부장관의 고유권한
에 속하지만 건보공단은 법적 근거도 없이 공단 정단에 임의로 정하여 현지조사권을 위법하
게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근거 없는 건보공단의 직접 방문조사 행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