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85개 기관 5억8천5백여만원 환수

의·약사가 해외출국 또는 입원으로 인해 실제 요양기관에서 진료 또는 조제를 하지 않은 부재기간 중 진료 또는 조제를 한 것처럼 부정청구한 일부 몰지각한 요양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의약사 부재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환수당한 의료기관 현황' 자료를 분석,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 C의원의 경우 지난 2001년 5월 23일부터 10월15일까지 의사가 간헐적으로 입원을 하면서 대진의를 일부 고용했지만, 이 기간동안 1천55건, 1천176만8천원을 부정청구했다.

경기도 K의원도 지난 2001년 6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해외출국을 하면서 관리의사를 신고하지 않고 150건 125만5천원을 부정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광주지역 H약국 역시 지난 2000년 12월 15일부터 12월 23일, 12월 25일부터 30일, 2001년 1월 2일부터 3일, 같은 해 6월 4일부터 22일까지 입원을 하면서 가족 또는 종업원이 조제를 하여 719건, 총 980만8천원을, 경인지역 Y치과의원도 2001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해외출국을 하면서 관리의사를 신고하지 않고 159건, 361만5천원을 각각 부정청구했다.

이번 조사결과 의사 및 약사가 해외출국 또는 입원 중인 기간에도 진료 또는 조제를 한 것처럼 진료비나 약제비를 청구하다 적발된 요양기관은 1천85곳으로 나타났으나 이 조사결과는 서울지역본부의 조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부정청구를 한 의료기관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본부별로 살펴보면, 경인지역이 635기관, 부산지역이 434기관, 대구 10기관, 대전 4기관, 광주 2기관 등이 의·약사 부재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해 적발됐고, 환수당한 환수액은 총 5억8천55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376개 기관 2만4천464건, 3억1천191만원이고, 치과의원 362개 기관 3천872건, 6천667만원, 한의원 125개 기관 2천421건, 3천550만원, 약국 221개 기관 1만6천865건 1억7천137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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