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기업 부담 경감액 연간 22억원 추산

한국과 네덜란드간 체결된 사회보장협약이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작년 7월 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양국 정부대표간에 서명된「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이 양국내에서 각각 협약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2003.10.1자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 협약은 양국이 자국의 사회보장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상대국 국민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고, 본국에서 고용돼 5년이내의 기간으로 상대국에 파견되는 경우 상대국의 사회보험적용을 면제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 협약의 발효로 네덜란드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5년이내의 기간동안 네덜란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파견 근로자 본인과 근로자를 파견한 국내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네덜란드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사회보험료를 이중 납부해 왔다. 네덜란드 주재 우리 근로자 및 기업의 부담 경감액은 연간 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현재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중국(잠정조치)이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주요국들과의 사회보장협약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하고 있다는 가입증명서(협정 시행서식)를 발급받아 네덜란드의 사회보험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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