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알부민주사제 등 5개 제제의 요양급여 기준이 변경되고 정신신경용제 5개 제제가 신설되며 "calcium chloride 등 (품명 : 엑스트라닐)"이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중 일부를 개정, 10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급여기준이 변경되는 품목은 각성제 콘서타 OROS 서방정, 당뇨병용제 노보넘정, 악성종양제 엘록사틴주, 협성마약 듀로제식 등이다. 이들 품목은 급여범위 이외에는 전액 약값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새로 추가되는 제품은 정신신경용제로 Sertraline HCl(품명: 졸로푸트정), Paroxetin HCl
(품명 : 세로자트정 등), Fluoxetin(품명 : 푸로작캅셀 등), Nefazodone(품명:설존정), Miratazapine(품명:레메론정), Citalopram HBr제제(품명 : 씨프람정) 등 이다.

이 제제들은 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한다.

정신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증에 투여시에는 주요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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