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6일 공청회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가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를 11월1일부터 실시하려던 방침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22일 통합신당 김명섭 의원이 DRG 시행포기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11월부터 당연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실시한다고 답한바 있다.

그러나 최근 DRG 전면 시행을 둘러싸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달라 오는 26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그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11월부터 DRG를 전면 시행하되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내년 5월부터 적용하되 수가수준 재평가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DRG 전면 시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DRG 지불제도는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제도로서 정부의 일방적인 전면 강제 시행 방침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DRG지불제도의 전면시행은 병원관리료와 의사의 행위료에 대한 구분이 선행되고 DRG 분류체계와 중증도 및 신의료기술에 대한 적정한 원가보상 기전이 마련된 이후 재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협과 시민단체는 전면 시행을 찬성, 논란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