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문제 있는 연구과제도 지원...재검토하라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법 제정에 의욕적인 것과는 달리 연구지원활동은 이종간핵융합에도 지원,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생명윤리법이 완성될 때까지 윤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들 연구과제들은 잠정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새로 제정될 생명윤리법의 취지에 맞춰 이들 과제들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있는 연구과제는 중단시킬 뿐 아니라 연구비 회수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들어 체세포핵이식 문제 등에 대해 좀 더 완화된 정부 단일안을 만들어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김홍신의원안, 이원형의원안, 김덕규의원안이 제출돼 있고, 과기정통위원회에는 이상희 의원안이 제출되어 있다. 여기에 '생명윤리법제정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명의의 청원까지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김의원은 "정부안이 제출된다면 5개의 법안과 1개의 청원안이 제출되어 입법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심각한 윤리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생명윤리와 연관된 것으로 보여진 '인간배아 및 줄기세포연구'에 18개 과제에 67억6,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5개 과제는 생명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들 과제들에 대해 연구비가 지원되기 시작한 해가 2001년으로 사회적으로 생명윤리법과 관련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던 시기였고, 복지부도 법안을 의욕적으로 준비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런 이중성의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리성 문제가 제기되는 과제는 ▲'냉동배아유래 인간배아 줄기세포주 확립 및 특정세포 분화연구(박세필:4억5천만원)' ▲'인간줄기세포 특성유지와 유연성에 대한 기능 유전체학(김철근:3억9천만원)' ▲'대규모 유전자발현분석 및 단백체학 기법을 이용한 배아세포로부터 신경세포로의 분화기전 연구(이용성:4억9천만원)' ▲'줄기세포의 분화유도기전 규명 및 세포치료를 위한 이식기술 개발(김석현:4억8천1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과제는 윤리적 문제가 거의 없는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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