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면 에이즈, 매독 등 감염될 수도

지난해 태반 37만개가 산모 동의 없이 유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내 2개 제약사의 지난해 태반 유통량이 37만344개로, 분만건수 47만923건의 78.6%나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산모 10명 가운데 약 8명의 태반이 약품, 화장품의 원료로 쓰인 셈이라고 김의원은 설명했다.

또 2001년에는 두 업체의 태반 유통량이 33만6409개로 분만건수 53만8783건의 62.5%가 재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반으로 의약품 원료를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화성신약과 동덕제약으로, 이들은 태반을 한의원에 판매하거나 자양강장제, 주사제 등의 원료로 다른 제약사에 팔았으며 화장품회사에 원료의약품으로 납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태반은 간염과 에이즈, 매독균 등의 병원체 감염 우려가 있다”며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태반을 재활용시 산모 동의를 받게하는 규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태반이 발생되는 병원은 폐기물 배출업소가 되고 태반으로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제약사는 재활용업소가 되며, 제약사는 산모들의 태반을 무상으로 가져다 원료의약품을 만든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두 제약사의 태반으로 인한 생산금액은 2001∼2002년 총 23억원대에이른다”며 “산모 동의를 받은 태반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태반의 안정성 확보 방안, 해당 제약사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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