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e-Health 산업 본격육성

앞으로 병원 이외의 어느 지역에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산업자원부는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의료에 대한 수요의 증가, 의료부문의 IT화 경향 등을 감안해 볼 때, e-Health의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등과 협조, 관련산업을 본격 육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 8월 산학연의 협력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e-Health 발전협의회(회장 이명호)'를 통해 정부와 민간, 민간 상호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e-Health 산업이 우리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서 기능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인터넷을 통한 원격진료와 이에 대한 보험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의 정비, 기술개발·전문인력양성 등 인프라구축, 국제협력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18일 개최된 협의회의 창립기념세미나에는 산자부 김칠두 차관과 한나라당 현경대 의원 등이 참석, 한국 e-Health 선언문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인프라구축을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10월 개최되는 ASEM 전자상거래 컨퍼런스와 영국, 일본, 핀란드와의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등에서도 e-Health를 주요 협력의제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e-Heath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보건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공유하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건강관리기법"이라고 설명하고 "이 산업은 IT, BT, NT가 통합된 융합기술산업으로서 미래의 핵심산업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 계획 및 부처간 협업의 부재가 e-Health 산업발전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종합 마스터플랜의 수립과 부처상호간 업무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협의를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e-Health 산업은 원격진료(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전자의료기기(하드웨어), 의료정보교환(서비스의 거래) 등 e-Health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4년부터 원격진료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의료법상 원격진료와 이에 대한 보험청구 자체의 불인정, 정보통신 인프라의 미성숙 등으로 인하여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e-Health 산업의 국내규모는 조사 자료는 없으나 전자의료기기 시장은 '2000년 기준 1조2천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3년에 설립된 ATA(미국 원격의료 협회)를 중심으로 e-Heatlh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97년에 『연방 원격진료법』을 제정해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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