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재선의원, 2개 성분 43개 제품

독약과 극약품 등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무차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재선(한나라당)의원은“독·극약으로 분류 되었던 2개성분 43개 의약품이 복지부의‘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상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토록 돼 있으나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2000년 약사법 개정시, 독·극약은 2000년 약사법 개정시‘전문의약품’으로 분류키로 하고 관련조항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했다. 따라서 관련고시에 의해 지정 관리됐던 극약 605종(독약 108종, 극약 497종)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키로 했던 것이다.

감사원의‘의약품 분류제도에 의한 운영실태’감사결과,“복지부의‘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독·극약은‘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종전의 일부 극약성분을‘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의약품 분류에 혼선은 물론 안전성의 문제를 배제 할 수 없다”고 지적된바 있다.

감사원은 관련 고시 폐지 이전에 극약이었던 2개 성분 26개 의약품으로 소화기계 작용 약물인‘염산파파베린’성분이 함유된 H제약 외 4개 제약사 6품명의 의약품과‘옥세타자인’성분의 A제약 외 15개 제약사의 20개 의약품이‘전문의약품’이 아닌‘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독·극약 성분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실태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내복약 1천025품명중 2개성분 43개 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고 지적하고“국민건강을 위해 독·극약 성분이 함유돼 있는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의 확보 측면에서도 정밀조사를 통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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