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원, 서울아산병원 22억8천만원으로 최고

서울시내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이 주차료를 통해 돈벌이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의원(한나라당)이 서울시내 종합병원 2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병원들이 환자보호자들에게 주차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보라매,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강북삼성병원, 강남성모병원, 이대동대문병원, 상계백병원, 한강성심병원, 청구성심병원, 대림성모병원, 강남병원, 등 11개병원은 환자보호자들에게 일반인과 동일하게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또 한양대병원(5일 3만원, 10일 5만원), 고대구로병원(7일 3만5천원, 15일 6만원, 한달 10만원), 고대안암병원(7일 5만원, 한달 14만원), 경희의료원(1일 1만원) 등은 할인 및 정액형태로 일부 주차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위생병원은 입원환자 직계 1인에 한해 입원기간동안 무료 주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삼성제일병원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서울아산병원은 1일1시간을 무료로 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은 외래환자들에 대해 2시간에서 4시간까지 무료주차시간을 정해놓고 초과시 일반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병원들의 경우 각종 검사나 진료대기시간으로 무료주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진료시간 지연을 환자부담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차료 수입으로 이들 병원들은 1년에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02년부터 올 6월까지 주차료 수입은 서울아산병원이 22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성모병원 20억8천만원, 경희의료원 15억원, 한양대병원 11억3천만원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대해 김의원은“환자보호자들에게 주차료를 부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보호자 1인에 대해서는 입원기간 무료주차를 해야하며 외래진료와 입퇴원당일에도 당연히 무료주차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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