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06년부터 시행 목표...약사직능 제고

이르면 오는 2006년부터 약대학제 6년 연장이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약사직능 발전의 필요성, 국제적 스탠다드에의 부합 필요성 등에 따라 약대학제를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약대 학제연장 추진은 의약분업 시행이후 약사의 복약지도가 의무화되면서 약물치료효과를 극대화 및 오남용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상약학, 생명과학분야 등 신지식 습득을 통한 약사직능을 제고하는 등 약사교육의 내실화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특히 OECD 국가로서 DDA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약학교육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대 6년제 연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내에 보건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추진단을 두기로 했다"며 "2006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 약대 6년제를 위한 표준교과과정 마련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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