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감시단, 화장품 도·소매업소도 취급 정보 입수

식약청(중앙약사감시단)은 일반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무자격판매업자 13명을 적발하고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중앙약사감시단은 지난 8월 한달간 단속을 실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제모제 레미크림, 비키로크림 등을 판매한 파이브마켓, 클럽씨엠 등 13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 중 아이헤어는 미국소재 인터넷사이트와 연계해 무허가 수입의약품 미녹시딜(발모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들이 판매한 제모제가 시중 화장품 도·소매업소에서도 다수 취급된다는 정보를 입수, 시·도(시·군·구)로 하여금 화장품판매업소에 대해 특별 조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중앙약사감시단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향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이같은 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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