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식품위생법 위반 18개 업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지난달 18~29일까지 건강식품류 및 국민 다소비 식품류 등을 제조· 판매하는 32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개 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으로 하여금 동제품 폐기 및 고발·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중 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업소는 6개업소로 (주)고려홍삼은 “고려홍삼석류골드”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원료의약품인 중국산“오가피”를 사용 제품 생산 후“석류<과실음료>”외 2개 품목 등과 함께 성기능 강화, 항암작용, 당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 제품을 판매했다.

또, (주)명성사는 “미삼정<인삼캅셀류>” 제품이 당뇨 등에 탁월한 효과, 치질, 암, 백혈병, 에이즈, 난치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는 등의 전단지 광고를 통해 허위·과대 광고해 제품을 판매했으며, 김해버섯영농조합부설고려인삼무역공사는 “홍삼진골드”가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대동물산은 “알지파낙스파워”제품이 '당뇨병, 암, 남성기능, 에이즈바이러스 증식억제'에 효과가 있다등으로 전단지 광고를 통해 허위·과대 광고해 제품을 판매했다.

이밖에 BK 라이프의 “ABL 바이오플러스”, (주)조선메디칼의 “동의원방발효원액”, 제이콜렉션의 “토종야생가시오카피” 등이 허위·과대 광고 혐의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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