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특별 단속 고발 조치
주요위반사항은 샤넬, 랑콤, 니베아 등 유명 수입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기능성심사를 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자외선차단, 주름 완화 등 기능성화장품인 것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한 경우이다.
또, 인터넷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각종 피부질환, 염증치료, 기미·주근깨 방지' 등으로 표시해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 광고하거나 수입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는 주소, 제품명, 수입자 상호 등 표시사항을 전부 기재하지 않는 등 불법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앞으로 불법 유통화장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